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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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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학교 앞' 집회금지…"학습권 침해"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신고한 '3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23분까지 3분 동안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법률상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라고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와 찬반 단체 간 마찰 방지 차원에서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입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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