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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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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25억 전국 1위’ 최은순...부동산 강제 매각 압박에 13억...

체납1위 최은순, 13억 긴급 납부부동산 공매 압박에 6일 만에 굴복암사동 건물 뺏길라 절반 우선 납입성남시 “공매 취소하되 잔금 독촉할 것”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위기에 처하자 체납액의 절반인 13억 원을 급히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 강제 매각이라는 실질적 압박이 들어오자 6일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22일 납부한 2000만원을 합치면 총 13억2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약 25억원)의 절반을 넘기는 금액이다.최 씨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공고가 결정적이었다. 성남시는 최 씨가 과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해 12월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감정가 약 80억원)을 압류했고 캠코는 지난 4일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오는 3월 말 입찰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수십억원대의 건물이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최 씨 측이 서둘러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해 2020년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소송 패소 확정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50%를 넘은 만큼 일단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도 “최 씨가 직접 방문해 잔여금 납부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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