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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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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통과에 시민단체 "환영"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법 본회의 통과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2026.2.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며 "역사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연대는 해당 법 개정안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명확히 정의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짚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또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단순히 피해자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 온 자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은 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수요시위 현장과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모든 2차 가해와 역사 부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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