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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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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내란 단죄, 끝 아닌 시작...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JTBC 캡처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이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물리력 자제’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초범·고령 등을 이유로 내란의 치밀성과 중대성이 축소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별검사의 보강 수사와 항소를 촉구했다.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이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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