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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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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母 암사동 80억 부동산, 결국 공매 매물로 나와

과징금 25억 체납해 압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뉴스1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이 공매 매물로 나왔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5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4일) 오후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과 368㎡ 규모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역세권에 위치한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는데, 10년 만에 37억원이 넘게 올랐다. 이 매물에 대한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된다.앞서 성남시는 작년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씨가 최종 납부 시한(12월 15일)까지 성남시에 내야 할 체납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당시 성남시가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최씨 측에 알리자, 최씨는 “절반이라도 내겠다”고 했다.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과징금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하지만 최씨는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최씨는 작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체납액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작년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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