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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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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6년도 의료급여 사업 추진

서울 강동구가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도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동구청 전경. 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우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하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가(在家) 의료급여를 지원한다.재가생활 초기에는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직접지원을 조정하면서 필수지원을 우선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상자의 자립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과다 의료이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영양·정서·건강 문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제도 안내문과 건강꾸러미를 제공한다. 추가 복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운동 재활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와 운동재활치료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 매니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구는 대상자별 운동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건강관리 강좌를 개최한다. 실내체조,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법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강좌 이후에는 동별 담당 의료급여관리사와의 개별 상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보다 촘촘한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일정 소득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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