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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2025.11.4 ⓒ 뉴스1‘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뤄지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체납액 25억50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일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최 씨가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함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중 캠코에 공매 취소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통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분납 의사를 밝히면 강제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최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나타났다. 당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액 중 2억여 원은 이미 수납됐다. 여기에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체납액이 25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성남시는 최 씨가 납부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까지도 체납액을 내지 않자, 캠코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 인근에 있다. 현재 감정가는 8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일단 공매 절차는 취소하되 남은 12억5000만 원가량에 대한 징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